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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경제동향

제4유형
  • 영국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시행지침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정섭
    등록일
    2001.06.27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영국은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있다. 농지를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여러 범주로 구분하고, 특성에
      따른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LFA)에 대한 직접지불계획을 소개한다. 2001년부터는 새로운 구릉지대 농장 직접지불계획에 의거 영농면적에 따라 농민에게
      보상금(compensatory allowances)이 제공된다(축산에 대한 직불은 2000년도 프로그램에 따라 계속 실시).
      1. 목표
      조건불리지역의 토지가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산간지대 환경에서의 영농활동을 보존한다. 토지를 농업 용도로 지속적으로 이용되도록 돕는 지원을 통해, 산간지대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연결망(social fabric) 유지에 기여한다.
      2. 직접지불
      보상금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근거로 집행될 것이다.
      ⑴ 자격요건을 갖춘
      초지에 대해 ha 단위로 '기본 지역 지불'이 이루어질 것이며, 자연적 장애와 불리함의 정도를 반영하여 4가지로 범주화된 토지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금액 책정(아래의 표 참조)
      ⑵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5개의 선택 사항 제시, 한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기본 지역의 직접지불금 10% 증액 지급, 두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20% 증액 지급
      ○ 숲 또는 경지를
      일정비율로 유지하여 생물종 다양성에 기여할 것
      ○ 소와 양의
      혼합사육(최소 15%의 가축단위는 소로 구성되어야 함)
      ○ 유기농 농민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가축 밀도를
      1.2LU/ha 미만으로 유지할 것
      ○ 가축 밀도를
      1.0LU/ha 미만으로 유지할 것
      표 1 구릉지대 토지 분류별
      지원금액
      단위:/ha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06
      황무지
      13.02
      11.91
      11.76
      11.27
      9.39
      공유지
      13.02
      11.91
      11.76
      11.27
      9.39
      기타
      불리지역(DA)
      18.60
      17.03
      16.80
      16.11
      13.42
      기타 심각한
      불리지역(SDA)
      34.40
      31.49
      31.08
      29.80
      24.82
      자료:영국 농림부, ERDP
      2000-2006
      3. 지급 요건
      ⑴ 농민은 최초 보상금
      지급 이후로 5년간 조건불리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여기에는 의회 규정 950/1997과 그 선행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도
      포함된다).
      ⑵ 생산자는 사용 금지된
      투입재에 대한 의회 규정 1257/1995의 14조 3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⑶ 자격요건을 갖춘
      토지에서 최소 0.15LU/ha의 가축밀도로 양 또는 소를 조방적으로 방목하는 생산자에게만 직접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농업환경 정책이나 기타
      공식적인 환경정책의 요구로 인해 더 낮은 가축밀도로 사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외).
      ⑷ 자격요건을 갖춘
      토지란 영국의 조건불리지역 내에 위치하며 공동농업정책의 통합행정관리체계(IACS) 지역 보조의 목적에 합당한 초지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토지를
      말한다.
      ⑸ 생산자들이 직접지불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영농실천(Good Farming Practice)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⑹ 직접지불 신청자들은
      자격요건을 갖춘 최소 10ha 이상의 토지에서 영농해야 한다.
      4. 과다보상을 막기 위한 조항(15조
      1항)
      특정 경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토지는 배제하고 있다. 즉, 양이나 젖먹이 소를 조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낙농이나 기타의 가축 생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5. 지원 금액
      황무지나 공유지 범주에
      드는 토지에 대한 지원 금액은,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농업적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대체로 대농들이 점유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15조 3항에
      따라 ha당 25euro 미만으로 정한다.
      또, 지역에 기초한
      직접지불금액을 체감한다. 전체 기본 지역에 대한 지불금액은 자격요건을 갖춘 조건불리지역 토지 최초 350ha에 대해 지급될 것이다. 직접지불은
      그 다음 350ha에 대해서는 그 반액의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다. 700ha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4. 재분배와 안전망
      사육두수에 기초한
      직접지불에서 토지면적에 기초한 직접지불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자격요건을 갖춘 많은 농민들이 2000년도에 수혜 받았던 직접지불금액에 비해 상당 정도
      낮은 금액을 지불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농민들이 스스로
      구조조정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망' 메카니즘을 통해 농민들이 2001년도에는 최소한 2000년도의 지급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2002년도에는 80%로 축소되고, 2003년도에 가서는 50%로 줄어들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구릉지대 농민들이 더욱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농촌개발프로그램 중 기타의 여러 지원계획을 통해 더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김정섭
      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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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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