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교육·복지·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및 자료 검토,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농산어촌 현지조사, 관련 행정조직 및 관계기관 담당자 조사, 외국 사례의 조사·분석, 농산어촌 복지·교육 관련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수행 등을 들 수 있음.
○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은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교육·복지·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및 자료 검토,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농산어촌 현지조사, 관련 행정조직 및 관계기관 담당자 조사, 외국 사례의 조사·분석, 농산어촌 복지·교육 관련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수행 등을 들 수 있음.
○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은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것임: ① 농산어촌의 사회안전망 및 기초 복지 인프라 확충, ② 농산어촌 교육의 기회 보장 및 환경개선, ③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 해소 및 교류 활성화 지원, ④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제 마련 등임.
○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은 '총괄계획', '부문별 계획' 2개 부문으로 구성됨. '총괄 계획'에서는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의 개요, 중장기 방향 및 비전, 추진체계, 투융자계획 및 운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부문별 계획'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계획(National Plan)으로서, 부문별 중점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시함.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관련 계획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 계획’, ‘시?군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산어촌 복지증진 분야의 정책목표는 ① 농산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으로 인간다운 생활 영위, ② 농산어촌형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임. 농산어촌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농산어촌의 사회안전망 및 기초 복지인프라 확충, ② 생산적·참여적 복지정책을 실천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농산어촌복지정책을 시행함, ③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복지 역할 강화, ④ 민간참여의 활성화, ⑤ 고령사회 대비, ⑥ 성 평등 관점의 반영 등임.
○ 농산어촌 복지증진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②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은퇴 농림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 ③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 ④ 농작업 재해 및 안전사고 종합대책 마련, ⑤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⑥ 노인복지 증진, ⑦ 여성복지 증진, ⑧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 및 보육비 지원, ⑨ 민간부문의 복지사업 참여 장려 등임.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의 정책목표는 ① 농산어촌에 거주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②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농산어촌 학교를 육성함, ③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 등임. 농산어촌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도·농간 교육의 질적 격차 해소, ②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③ 교직원의 농산어촌 학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④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⑤ 농림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확보 등을 들 수 있음.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①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②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③ 농산어촌학교 교직원 확보 및 우대, ④ 교육제도 개선, ⑤ 교육재정의 확보, ⑥ 농업계 고교 육성, ⑦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체제 개선, ⑧ 수산계학교의 개선, ⑨ 기타 농산어촌교육 활성화 등임.
○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정책목표는 ① 농촌다움을 갖춘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건설, ②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농산어촌주민에게는 삶의 터전, 도시민에게는 여가·휴가공간으로서의 역할 제고임.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기초생활 여건의 지속적 개선, ② 농촌다운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③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정책, ④ 도농교류 촉진 및 사람·자본유치 프로그램 강화, ⑤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적 개편 등임.
○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①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②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③ 농산어촌의 향토산업 진흥, ④ 농산어촌 정보화의 촉진, ⑤ 농산어촌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⑥ 농산어촌과 도시의 교류 촉진, ⑦ 농산어촌 투자 유치 활성화, ⑧ 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⑨ 농산어촌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종합적 정비, ⑩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⑪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⑫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⑬ 농산어촌 지역개발 추진체계의 조정, ⑭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등임.
○ 기본계획의 실천성 제고 방안으로는 ① 기본계획 수립 관련 내용 보완(신규사업 발굴 내지 기존사업 수정), ②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절차적 문제점 개선(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와 시·군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함), ③ 타 법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정립, ④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법적 위상을 분명하게 재천명하고, 농특세 이외에도 균특회계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추진체계 및 안정적 재원 확보, ⑤ 농림부 추진단 및 자문위원회 운영, ⑥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⑦ 지자체 계획 수립의 지침 작성 및 계획수립 비용의 일부 지원, ⑧ 계획의 평가?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
- 본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실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음.
- 도시주민과 농산어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비교·조사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조사항목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함.
- 실태조사는 가구 및 개인 단위 조사와 시·군 지방자치단체 단위 조사로 구분함.
○ 가구(개인) 단위 조사
- 표본크기 : 4,000~5,000 가구(도시 2,000~2,500가구, 농산어촌 2,000~2,500가구)
- 조사방법 : 면접원의 직접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 설문조사
- 조사대상자: 만 20세 이상의 남녀
○ 시·군(지역) 단위 조사
- 도·농 통합시(52개), 군(88개)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시·군의 담당자가 인터넷 설문지에 직접 입력하는 웹 방식 조사
- 자료수집 도구 :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 조사지표체계의 구성
-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체계는 농산어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가구 및 개인의 일반적 특성, 지역의 개황, 각급 지역개발 계획 및 사업 현황으로 구성됨.
- 농산어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는 7개 부문(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 총 95개 지표로 구성됨.
- 삶의 질 지표체계
· 가구(개인) 조사단위 지표 : 59개(추가 실태조사 45개, 기존자료 활용 14개)
· 시·군(지역) 조사단위 지표 : 36개(모두 추가 실태조사이나 기존의 지역 단위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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