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1
2. 연구목적3
3. 연구 내용 및 범위3
4. 주요
선행연구5
제2장 주요국의 관세제도 현황과 특징
1. 한국의
관세제도8
2.
일본14
3. 미국17
4.
유럽연합(EU)20
5.
중국22
6. 멕시코24
7. 호주26
8. 캐나다28
9.
태국29
제3장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1. 실행세율
구조32
2. 양허세율 구조39
3. 품목분류의 세분화 정도 비교47
제4장 관세구조의 특징
1.
관세격차55
2.
고율관세61
3.
누진관세63
제5장 관세 감축공식별 효과 분석
1. WTO 농업협상
동향70
2.
관세 감축공식81
3. 분석자료85
4. 평균관세율의
변화87
5. 관세구조의 변화103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개요121
2.
농산물 관세구조의 복잡성122
3. 관세격차, 고율관세, 누진관세 문제123
4. 관세 감축공식별
감축률125
5.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체계 개선 효과127
6. 결론128
부록1. 관세 감축공식별 TRQ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
변화130
부록2.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율 변화(한국)134
Abstract178
요 약
이 연구는 주요 10개국의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구조를 분석하고, WTO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 감축
방식별 관세 감축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국가는 우리나라와의 통상관계, WTO 농업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각각 5개국씩으로 나누었다. 분석대상 품목은 WTO 농업협상에서 농산물로 분류되는 HS 1류∼24류(3류의 수산물 제외),
29류, 33류, 35류, 38류, 41류, 43류, 50 - 53류 등이다. 비종가세 부과 품목은 모두 종가세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관세 감축 방식은 모두 여덟 가지이다. UR 방식의 경우 모든 품목이 평균 감축률로 감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균 관세 감축률은 개도국 24%, 선진국 36%를 적용하였다. 스위스 공식은 관세율 상한을 25%, 100%, 200%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경우를 스위스 공식 1, 2, 3으로 표시하였다. 여덟 가지 관세 감축 방식 가운데 UR 방식보다 관세 감축률이
낮게 나타나는 국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하는 스위스 공식3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
공식3이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분석 대상 10개국 가운데 한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7개국이나 되었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스위스 공식2를 적용할 경우,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미국, 호주, 칠레 등 3개국이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누진관세, 관세격차, 고율관세 등 현재 WTO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관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에 의한 것보다 반드시 누진관세를 완화시킨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로 관세율 차이가 큰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보다 누진성
또는 역누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컸다. 고율관세 문제는 공식에 의한 감축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고 관세는 공식에 의할 경우
많게는 99%까지 감축된다. 한국의 경우 최고율 관세 887%는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면 24.3%가 되어 97.3%의
감축률을 나타내게 된다. 공식에 의해 관세를 감축할 경우 고율관세는 관세율 상한 부근으로 수렴하게 되고 국가별, 품목별 관세격차는 크게 해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 감축공식별 효과는 관세할당(TRQ) 품목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위스 공식1이
우리나라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다. 스위스 공식1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TRQ 품목의 평균 관세율 302%는 20%로 감축된다. 반면 UR 방식은
TRQ 품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게 가장 유리한 관세 감축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UR 방식을 적용하면 평균 230%의 관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태국과 멕시코도 감축공식에 따른 관세 감축의 크기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선진국들의 TRQ 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은 스위스 공식1과 캐나다 공식을 제외하고 다른 관세 감축 공식은 UR 방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은 관세율 상한을 100% 이상으로 할 경우 UR 방식보다 크게 불리하지 않거나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EU도 미국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은 농산물 수출국 가운데 선진국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율 상한 200%의 스위스
공식3은 분석 대상국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경우도 EU, 미국, 호주
등 협상력이 큰 국가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은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전환하여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한국, 일본 등)에게 특히 불리하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은 관세화에 의한 시장보호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WTO/DDA
농업협상에서 공식에 의한 급격한 관세 감축 방식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에서 관세화는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수출국들은 관세체계를 개선하자는 명분으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세 감축 공식별 효과는 국별, 품목별로 다르다. 수출국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가장 불리한 국가이다. 따라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의 장단점과 국가별 효과를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홍보하여 WTO/DDA
협상에서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채택될 경우에도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이행계획서
작성, 이에 대한 생산자와 학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 실무적 준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