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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UR 이후 콩수급 관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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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명환 , 이계임
    등록일
    1993.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머 리 말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콩 수급과 정책 동향
      1. 수급 동향
      2. 생산 동향
      3. 수입 동향
      4. 유통 현황
      5. 가공업체 현황
      6. 원료공급제도 현황
      7. 수매제도
      8. 보조금제도
      제3장 UR 협상 타결의 파급영향
      1.UR 협상 타결의 의미
      2. 국내 콩부문 파급영향 분석
      제4장 콩 생산정책의 전환
      1. 목표자급률 설정
      2. 생산감축과 연계한 차액지급제도 운영 (시안)
      3. 쌀 전작작물로 유도 검토
      4. 생산비 절감 및 품종개발
      제5장 콩 수입 및 원료공급 제도의 전환
      1. 수입제도 개선
      2. 원료 공급제도 개선
      3. 풋콩, 검정콩의 수출가능성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콩은 우리 국민에게는 쌀, 보리 다음으로 친숙한 곡식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 메주, 두부, 콩나물, 대두유 등 필수식품의 원료인 동시에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의 주된 공급원이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중요동계작물의 후작작물로서 산간지, 경사지 등 타작물의 재배가 곤란한 지역에서 재배됨에 따라 농가소득과 경지 이용률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또한 킁은 지력 증진은 물론 농약 등에 의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중요한 농산물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콩은 중요한 식량작물의 위치를 점하였으며, 자급률도 85% 이상이었으나 이후 수입량 급증과 식부면적의 감소로 1992년의 지급률은 12.2%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콩 가공제품은 이미 시장개방되어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다. 더욱이 7년간에 걸친 UR 협상이 1993년 12월에 타결됨에 따라 콩은 1995년부터 관세화에 의한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1995년부터 수매를통한 가격지지나 생산요소 보조가 폐지되거나 축소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시장 개방이라는 새로운 여건 변화 속에서 향후 최소한 의식량안보를 위한 콩의 목표 자급률을 설정하고, 이롤 위한 생산, 수입, 국제 경쟁력, 원료 공급분야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가) 연구 방법
      (1) 기존 연구결과 검토
      (2) 국내 콩 생산농가 및 콩 관련 업체 방문조사
      (3) 콩 가공업체 우편설문조사
      (4) 부분균형모형에 의한 수급 및 가격 예측, 시뮬레이션 분석 등
      (나) 연구 내용
      (1) 콩 수급과 정책 동향
      (2) UR 협상 타결의 파급영향 분석
      (3) 콩 생산정책의 전환
      ㉮ 목표 자급률 설정
      ㉯ 생산 감축과 연계한 차액지급제도 운영(시안)
      ㉰ 쌀 전작작물로 유도 검토
      ㉱ 생산비 절감 및 품종 개발
      (4) 콩 수입 및 원료 공급제도의 전환
      ㉮ 수입제도 개선
      ㉯ 원료 공급제도 개선
      ㉰ 풋콩, 검정콩의 수출 가능성
      3. 주요 연구결과
      (1) 1993년 12월 15일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수입제한품목이던 콩의 경우 1995년부터 관세화에 의한 시장개방이 시작되게 되었다. 즉,1986∼88의 3년 평균 국내 도매가격과 국제가격 차이의 국제가격에 대한 백분비인 고율의 관세상당치를 1995년에 관세로 부과하고, 이후 10년간 관세상당치의 10%를 매년 선형적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수입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최소한 1986∼88 연평균 수입량은 현행의 저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2) 콩 시장 개방의 분석대안은 ① 국제가격 200원/kg 지속, 생산비는 추세치 적용(대안 1-1), ②국제가격 200원/kg 지속, 생산비 30% 절감(대안 1-2), ③ 국제가격 20%상승, 생산비는 추세치 적용(대안 2-1), ④ 국제가격 20% 상승, 생산비 30% 절감(대안 2-2)의네 가지 경우를 설정하였다.
      (3) 분석 대안별 자급률 예측 결과 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안 1-1의 경우 2.9%, 대안 1-2의 경우 4.2%, 대안 2-1의 경우 3.5%, 대안 2-2의 경우 4.9%로 예측되었다.
      (4) 콩의 목표 자급률은 「순식용 + 콩나물콩 + 두부·장류·메주의 국산수요」를 자급하는 안을 상한으로, 「순식용+콩나물콩(현행수준자급)」을자급하는 안을 하한으로 설정하여 목표 자급률을 설정하였다. 콩의 목표 자급률은 1995년에 7.8∼8.4%, 2001년에 5.3∼6.1% 수준이다.
      (5) 목표 자급률 유지를 위한 수매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써 국내자급을 유지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식용콩과 콩나물콩의 국내 생산량의 일정분에 대하여 차액지급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차액지급제도는 콩 생산농가에게 미리 설정한 목표가격 (target price)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생산자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목표가격은 목표 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한 보장가격의 개념이다.
      (6) 차액지급제도는 직접지불(direct payments)제도로서 UR에서는 원칙적으로 감축대상 정책이나, 생산제한 정책 대상(UR농업협정문 6조 3)작물의 경우는 감축대상의 예의로 인정된다.
      (7) 소요재원규모는 대안 1-1의 경우 1995∼2001년의 7년간 2,942∼4.662억원(1990년 불변가격), 대안 1-2는 1,221∼2,708억원, 대안 2-1의 경우 2.397∼4,059억원, 대안 2-2의 경우 677∼2,105억원으로 분석되었다.
      (8) 차액지급제를 위한 재원으로써 일차적으로는 현행시장접근에 의한 수입은 국영무역체제가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수입 콩의 판매차익으로 조성되는 농안기금의 수입이 있다. 또 다른 검토 가능한 조달방법은 민간부문의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율의 TE 관세나 저율의 관세(유지용등) 모두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생산량에 비해 수입량이 많으므로 상당액의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9) 국제가격이 불변일 것을 가정할 경우 수입 콩 판매차액에 의해 농안기금에 수입과 관세수입을 모두 고려할 경우 1995∼2001년간 총1,821∼2,967억원의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가격이 상승할 것을 가정할 경우에는 같은 기간 총1,414∼2.667억원의 재원 조달이 발생하였다. 즉, 구조 조정정책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경우에는 콩 관련 수입을 쿵에 환원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면 콩 관련 수입만으로 콩의 목표 자급률 달성을 위한 차액지급제도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는 콩 관련 수입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방식의 재원 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쌀 전작면적에 콩+보리의 작부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작정책은 UR협상에서 허용대상이 아니므로 환경 보존 관련지원을 적용하거나 쌀 시장의 구조 조정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정책으로서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정책을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1) 10∼30%의 생산비 절감을 가정할 경우 생산량은 2001년에 수입 개방 대비 9∼28천톤 증가하여 14∼44%의 생산량 증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자급률은 0.4∼1.3% 포인트가 증가하고, 조수익의 경우는 75∼235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콩 생산비 절감방향으로는 콩 재배의 집단화와 농기계 공동이용, 이모작 작부체계에 적합한 기계 개발, 재배단지 중심의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밭 기반조성사업 등이며, 가장 기계화가 필요한 작업은 수확, 파종, 정선과정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에 대한 보조는 UR에서 허용대상정책중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을 이용하거나 개도국 우대조항인 일반적 허용대상이의 일반투자보조, 영세농에 대한 투입재 보조허용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13) 품종 개발 방향으로는 수량성 향상, 나물콩, 풋콩, 검정콩의 품종 개발 및 보급, 재배기간 단축 및 기계화 적응품종 개발 및 보급, 가공 적성에 맞는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이다.
      (14) 수입관리제도에 있어서는 관세화에 의한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현행의 종가세 체계를 종량세 또는 혼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미 수입자유화된 콩 관련제품의 관세율을 협정관세율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콩 가공제품은 부패성이 강한제품이므로 수입시 유해물질 검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5)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공급제도에 대한 의향조사 (1993년 7∼8월간 실시)를 한 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콩과 수매 콩을 풀화하여 공급받는 (1993년도부터는 수입 콩만 배정받음) 현재의 가공용 콩의 원료 콩급제도에 대해서 현재의 공급체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콩의 공급가격 410원/kg)수준에 대해서는 두부업체의 60.4%, 장류업체의 40.0%, 메주업체 100%. 두유업체의 25%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있으며, 두부업체의 37.5%, 장류업체의60.0%, 두유업체의 75.0%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16) 국산 콩 품질에 대한 콩 가공업체 의향조사결과 두부, 장류.메주업체의 경우는 국산 킁의 품질이 수입 콩의 약 1.5배 정도 우수한 것으로 옹답하였으며, 두유업체의 경우는 국산 콩의 품질이 수입콩에 못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콩나물콩은 수입 콩에 비해 1.9배의 품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콩나물 맛과 발아율 등이 국산 콩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이다.
      (17) 1995년부터 콩 수입이 고율의 관세화에 의하여 자유화 될 경우 콩 수입가격은 현재 콩공급가격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 될것으므로 현재의 원료 공급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저율관세에 의한 현행시장접근이 허용된 물량에 대해서는 막대한 판매차익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므로 국영무역형태의 현수입관리제도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유지용 이외의 가공용 콩에 대한 국영무역이 지속될 경우 수입 콩의 국내 공급가격의 책정은 국제가격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부는 매년도 콩 생산농가에 대한 차액지급액의 소요예산과 이의 조달을 위한 수입 콩 판매차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가공업체와 농민단체가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8) 풋콩과 검정콩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정콩에 비해서는 풋콩의 경우가 일본 시장이 안정적이고 수입수요도 많으나 현재 대만, 태국산 가격이 저렴하여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없는 만큼 정책전환의 근거로서는 취약하다. 따라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수출여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종자 개발 및 보급 등 정책적인 지원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연구결과의 활용
      시장개방 이후 콩 시장의 파급영향 분석 및 수급 관리제도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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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Kim, Myu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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