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연구개요
Ⅱ.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농림부문 대응과제와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Ⅲ. 농림부문
2단계 규제정비 구상
1.
농림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2.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가. 농안법상 도매시장 종사자의 전자상거래 참여
허용
나.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의개선
3. 전통식품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가. 전통식품 및 향토음식의 제조방법과 규격의
등록관리
나.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제 등의 관리제도
정비
다. 포도주 등 농업인생산주류의 산업화를 위한 규제
개선
(1) 주류제조시설 기준의 완화
(2) 주료제조면허취득절차의
간소화
(3) 민속주 등의 판매관련 규제
완화
4. 농어촌 휴양시설 및 관광사업 관련 규제 정비
가. 청소년 이용시설에 농어촌 휴양자원 추가
나. 농어촌 휴양사업의 시설규모 제한 폐지
5.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표시제도 정비
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나. 포장한 농수산물 등에 대한 의무표시사항
정비
다.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특성에 맞는 중량허용오차
적용
6. 기타
제도관련 농업·농촌·농민 민원사항
가.
농업인의 정년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법제화
나. 농작업재해의 산재보험대상 확대
다. 농업재해 지원을 위한 피해산정기준 개선
라. 농림축산시설의 설치관련 규제 정비
마. 액비 살표에 필요한 획일적인 면적 고시
개정
바. 농기계 무상수리기간
연장
요 약
지식기반경제사회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촉진하는 시스템적
개혁을 위해서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농림분야에서도 '지식정보화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전통농림업의 知識産業化와
농업관련산업 부문에서 知識經營의 촉진, 그리고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한 知識農政의 추진 등을 위해 관련법령상의 규제사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이자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진 농업·농촌 부문에서 지나치게
농업인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불필요한 규제, 형평성 등에 있어서 오랫동안 민원이 되어 왔던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농업·농촌像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림 부문 관련 법령에 있는 규제사무를 대상으로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3개년
계획 추진방안(국무조정실)]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예시를 토대로 '지식정보화사회의 구현'이란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적용, 규제사무를
재검토하였다.
제도와 관련된 농업·농촌·농민 부문의 민원성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규제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등 농림 부문 전문지에 보도된 규제 관련 기사를 참고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림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전통식품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농어촌 휴양시설 및 관광사업 관련 규제 정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