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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예산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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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 업무협약 체결

최종편집일 2015-11-24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마을이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정주 기반 탐색 후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술센터는 올해 고덕면 호음2리와 덕산면 대치2리에 조성을 완료했다.
 
귀농인의 집에 입주한 도시민은 월 15만원의 임대료로 최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고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기술센터와 사업시행자(고덕면 호음2리 새마을회, 덕산면 대치한티마을)는 귀농인의 집이 활성화되고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예산=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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