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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취약농가에 인력지원·고령자 공동시설 마련…농촌형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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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주요 농정 ③맞춤형 배려농정-2]취약농가에 인력지원·고령자 공동시설 마련…농촌형 복지 서비스

최종편집일 2015-11-24
 
맞춤형 배려농정의 또 다른 형태는 농촌형 복지서비스로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등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모델이다. 이는 농업인 서비스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농촌형 교통모델 및 저소득층 쌀 지원 등이 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지원안정적 영농활동 뒷받침
 
영농도우미 인건비 30% 자부담
가사도우미 최대 12일까지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제도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고령·취약농가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 영농활동과 기초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지속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농협중앙회이다.
 
영농도우미의 경우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연간 10일까지 영농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는 6만원으로 이의 70%42000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 및 경로당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사도우미는 최대 12일까지 지원하는데 경로당은 24일까지 가능하다. 가사도우미의 1일 활동비는 12000원으로 이의 70%8400원을 국고 지원하고, 농협에서 나머지 30%를 부담한다.
 
절차는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농협중앙회가 세부사업 시행지침을 작성한다. 지역농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과 도우미 선정 및 파견업무를 맡는다. 도우미가 이를 마치고 임금을 신청하면 농협중앙회가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한다.
 
그동안 영농도우미 지원 범위를 질병·사고 입원 농가에서 통원치료(암 질환) 농가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영농도우미의 경우 지난해 15000농가, 67억 원에서 올해 17000농가에 7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사도우미 지원은 지난해 1만 농가, 8억 원에서 올해 15000농가, 14억 원으로 늘렸다. 연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사도우미 지원 내용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교통여건 취약지역 차량구입·운영비 등 지원
 
전국 20개 시·416개 마을 혜택
지난해 10올해 19억으로 확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이를 통해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취지가 있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체감복지 제고를 꾀하는 것도 취지다.
 
지원내용은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 등 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관리와 시행은 전국 시장·군수 및 농어촌희망재단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정된 사업은 2년 간 지원한다. 사업당 국고 5000만원 이내에서 2년 동안 지원하는데 국고보조와 지방비 각각 50%이다. 사업비는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19억 원으로 증액됐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유형은 지난해 13, 올해 8개 등 21개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 20개 시·군에서 416개 마을, 56424명이 혜택을 받는다. 교통모델 유형은 환승거점 연계형 15, 경제활동 지원형 2, 복지서비스 접근형 4개 등 21개이다. 여기에는 버스형 9, 택시형 12개가 운행되고 있다.
환승거점 연계형의 경우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의 버스환승 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현재 예천, 춘천, 홍천, 안성, 완주, 부안, 무안, 의성, 성주, 함양, 고창, 의령, 봉화, 해남, 합천 등 사장 많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제활동 지원형은 농산물 직거래·농촌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완주와 울진에서 시행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접근형은 보건소, 목욕탕, 병원, 우체국 등 거점 복지시설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영평, 순천, 청주, 창녕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313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대중교통서비스 만족도가 시행 전 42점에서 시행 후 89점으로 47점이나 올랐다. 고령 농업인들의 외출횟수도 월 평균 시행 전 3.2회에서 시행 후 6.5회로 늘었다. 버스 대기시간은 시행 전 20분에서 시행 후 5분으로 15분이나 단축됐다. 정류장 접근 보행시간은 시행 전 22분에서 시행 후 5분으로 17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동시설 중심 복지·의료·문화서비스 연계
 
생활홈·급식시설·작은목욕탕 등
올해 77개소에 42억 지원 확대
 
이는 농촌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의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과제에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을 포함시키면서 본격화됐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고령자 맞춤 서비스를 확대해 포함시켰다. 그동안 무장애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 고령자를 고려한 시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마을공동체 기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것은 물론 공동시설 중심으로 복지·의료·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들 공동시설 75개소에 415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77개에 42억 원을 지원한다. 공동생활홈의 경우 지난해 35개소에 21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35개소, 2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급식시설은 지난해 26개소에 65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8개소, 7억 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작은목욕탕도 지난해 14개소에 14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작년과 같이 14개소를 선정하고 14억 원을 지원한다.
 
이들 공동시설의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공동생활홈이 6000만원, 공동급식시설 2500만원, 작은목욕탕 1억 원이다. 지원조건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로 시장·군수가 시행주체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복지부,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공동시설에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자체에 안내했다. 복지부의 건강 100세 노인운동 등 10개 프로그램 등이다. 또한 농촌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7월 조사에서 시설 이용에 대한 종합만족도 78.8%를 달성했다.
고향주부모임 등 재능나눔
밑반찬 만들기 등 노인돕기
 
사례1(가사도우미)/전북 장수군 장계면 성곡경로당=성곡경로당은 40여 명의 노인들이 휴식하는 공간이다. 마을 구성원 대부분이 고령 농가와 독거노인 등으로 이뤄졌다. 노인들이 집에서 홀로 식사하고 외롭게 지내는 일이 많아 경로당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면서 생활의 시름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것이다.
 
성곡경로당에 도움을 주는 손길도 많다.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부녀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가 그들이다. 가사도우미 봉사단원들은 기본적인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재능나눔 형식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가사도우미이자 농가주부모임 전북도연합회를 맡고 있는 안옥이 회장은 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드리면서 기쁨을 나누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받는 기쁨이 있으니 일석이조라며 직접 담근 밑반찬을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 스스로 마음이 흐뭇하다고 말했다.
 
 
기존 마을경로당 리모델링
독거노인들 함께 취침·취사
 
사례2(공동이용시설)=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의 공동이용시설은 기존에 사용하던 마을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홈으로 조성한 것이다.
 
취침과 취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독립 침실형 공간에 노인 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이용시설 진입로에 슬로프를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할 때 고령자를 배려한 고령자 친화형 설계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인제군은 공동주거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거주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마을회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근 경로당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해 가사도움, 방문 진료, 노인응급안전 돌보미(효심 119)서소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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