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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농촌고령자 복지예산 외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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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고령자 복지예산 외면 말라

최종편집일 2015-11-17
 
농촌의 고령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이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삭감 강행과 함께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2년 동안 전국에 150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 3.0 브랜드 과제로 선정된 것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가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공동생활홈 81.2%, 공동급식시설 77.9%, 작은목욕탕 77.4%일 만큼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사업은 내년 예산수립 과정에서 42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떠넘긴 것이다. 이는 사업자체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지자체들은 국고보조 50%가 삭감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기에 놓인 농촌 복지사업 관련 예산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농업인 안전보건센터 지원사업과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은 각각 24.9%, 8.6%나 감소됐다.
 
더욱이 농촌에서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농도우미 사업의 경우 지원 단가 인상 요구에도 제자리에 멈췄다. 이는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할 경우 최대 10일 동안 영농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단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 단가는 6만원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정부지원금은 42000원에 그쳐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행히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예산은 국회 상임위에서 40억 원이 부활됐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농촌 고령 노인들의 복지제고 측면에서 예산반영과 함께 사업이 지속되기 바란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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