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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AI·구제역 반복 발생 농가 보상금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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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반복 발생 농가 보상금 감액 지급
다음달 23일부터

 
최종편집일 2015-11-10
 
AI와 구제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달 23일부터 보상금 지급 요건이 강화된다.
 
지난 6월 개정된 가축전염예방법이 다음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AI와 구제역이 반복 발생한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 지급된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반복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관련 계열화 사업자의 현장 책임 방역의식을 강화했다. AI가 반복 발생한 농가와 축산업 미등록 농가, 이동제한명령 위반농가 등은 최대 80%까지 보상금 지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AI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매몰처분 보상금이 20%씩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AI가 네 차례 발생한 농가는 매몰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방식이다.
 
또한 축사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모든 농가는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계열화 사업자에게 소속 계열농가 교육과 방역관리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방역에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안전 축산물 신뢰를 떨어뜨리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관련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농가 스스로 내 재산, 나아가 우리 축산업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시설 개선, 농장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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