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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뭄피해도 억울한데 재해보험금까지 제대로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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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피해도 억울한데 재해보험금까지 제대로 못받나”
농협손해보험 ‘미보상 감수량’ 적용…보상액 대폭 줄여
피해농가 “일부러 영농활동 안한 파렴치한 취급” 분통

 
최종편집일 2015-11-06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큰 고충을 겪었던 강화군 벼 재배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마저 제대로 받지 못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화군 화도면에서 11(33000여평)의 논농사를 짓고 있는 한모(52)씨는 지난 5월 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한씨는 올해 최악의 가뭄 극복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물을 구할 길이 없이 일부 논(2500)은 모내기조차 못했고 나머지 논도 모두 가뭄피해를 입어 벼 수확량이 예년의 30%에 그쳤다.
 
이에 한씨는 보험가입 농협에 벼 재해보험금 보상신청을 했지만 당초 가입한 보험금 예상 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통보받았다. 농협손해보험회사가 보험금 산정시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미보상 감수량은 농가가 제초작업·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로 그 책임을 농가에 부여하는 것이다.
 
한씨는 보험 가입시 미보상 감수량 관련 내용은 전혀 듣지도 못했고, 가뭄이 워낙 심했던 터라 물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불가항력이었다어떻게 든 벼를 살리기 위해 수개월을 논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고생을 했는데 농협은 나를 일부러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고의로 벼를 죽이는 파렴치한으로까지 취급했다며 분개했다.
 
제초작업과 시비관리는 물이 없으면 전혀 효과도 없고, 어린모가 자라기도 전에 생육이 왕성한 잡초가 먼저 논바닥을 점령했다가뭄피해로 큰 고충을 겪었는데 이를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물이 없어 농사를 망친 것을 농가 탓으로 돌리는 농협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씨는 논 한 필지 6600(2000)에서 17kg의 벼를 수확했다. 평년 같으면 4300kg의 생산량이 나왔는데 거의 농사를 망친 것이다. 한씨가 이 논에 가입한 보험금액은 640만원이다. 자기부담률 20%와 벼 수확량(17kg)을 제외하면 예상 수령액은 512만원 정도다. 그러나 보험사는 여기에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해 370만원의 보험금을 산정했다.
 
한씨는 영농활동을 일부러 하지 않은 파렴치한에다 보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정신적·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한씨가 피해 입은 모든 논에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한다면 금전적 손실규모는 엄청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한씨 뿐 아니라 인근 농가 이모(58)씨도 마찬가지다. 이씨 역시 가뭄 피해로 논에 잡초가 무성해 보험사로부터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받아 보험금 산정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씨는 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과도 같은 벼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일부러 농사를 안 지었다고 판단해 화가 치밀어 올랐다정부와 지자체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손실을 보장해 주기 위해 농가에 지원해 준 국민세금이 농협 보험회사만 배불려 주고 있다며 정부의 부실한 농작물재해보험 지도 관리를 질타했다.
 
이들 농가들이 가뭄피해를 입은 논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이 가뭄 비상급수를 한 지역 인근이다.
 
이에 대해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손해사정인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해 산정기준대로 평가한 것이라며 모든 가뭄 피해 농지에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강화=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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