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관련기사 

제4유형
관련기사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복지]유기질비료 지원 대상 한정 임차농민 등 농가 혼란 우려
990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 한정 임차농민 등 농가 혼란 우려

최종편집일 2015-10-26
 
내년부터 본인의 경영체 등록 농지만 가능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이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면서 농가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등록에서 누락됐거나 지주의 거부 등으로 등록하지 못한 임대농지는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신청을 1020~1130일 받는다고 밝혔다.(본지 1023일자12면 참조) 이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자부담 20% 이상)를 지원한다.
 
문제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이 바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업인이면 누구나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에는 그 대상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바뀌었다. 이는 내년부터 다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바뀐다. 실제 영농 규모를 기준으로 유기질비료를 배정해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러한 순기능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혼선도 우려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임차농지다. 올해까지는 본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다면 임차한 농지도 얼마든지 유기질비료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임차농지가 반드시 자신의 경영체 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해준 농지를 임차인의 경영체 정보에 등록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는 땅 주인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내년에 사용할 비료를 올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료 신청 이후 임차인이 바뀌면 혼선이 불가피하다. 내년에 특정 농지에 대해 임차를 계획하고 있는 농가도 일단 올해 신청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료 신청 이후에 농지를 매매·증여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임대·매매·증여 등으로 경작관계가 변경된 경우 등록정보를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영정보 등록과 변경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하면 된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