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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끊이지 않는 농업보조금 부당편취 백태 짬짜미 업자·먹튀 귀농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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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끊이지 않는 농업보조금 부당편취 백태 짬짜미 업자·먹튀 귀농 아직도

최종편집일 2015-09-07
 
공사비 부풀려 수십억 꿀꺽공무원이 업체 영업상무까지 역귀농자 보조금 회수도 안해 신청오류 모르고 영농조합 보조사전심사부터 사후관리도 허술 국민 불신 초래농업계 자성을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농업보조금을 편취한 불법행위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적발 사례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묵묵히 영농현장을 지키는 대다수 농업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업계 내부에서도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농업시설·농기계 지원, 면세유 공급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을 악용하는 병폐를 농업계가 스스로 도려내지 못하면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절감시설 보조금 편취=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에너지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을 시공하면서 총 55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시공업자 등을 검거했다고 831일 밝혔다.
 
경찰은 1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A업체 등 시공업체 3곳의 대표 3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농업인, 공무원 등 1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21월부터 201412월까지 충남 논산·부여·서천 등에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가운데 다겹보온커튼을 시공하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업체 대표 3명은 공사비 부풀리기,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 대납 등의 방식을 동원했다. 이들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나 인건비 등 사업비를 최대한 부풀려 30%가량 돈이 더 들어간 것처럼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했다. 농업인에게는 자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대납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꼬셨다.
 
공사계약을 맺은 뒤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마치 농업인 본인이 모두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속이고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냈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국고 20%, 지방비 30%가 보조되면 농업인은 총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는 조건이다.
 
보조금 부정 집행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 개폐기가 오작동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햇빛이 들지 않아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등 농작물 생산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현직공무원이면서 한 업체의 영업상무로 일하며 제품을 홍보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 대상업체에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무원도 적발되는 등 농업보조금 비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귀농·영농조합 보조금도 줄줄’=귀농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도 줄줄 새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농사를 짓겠다며 잠시농촌으로 왔다가 도시로 돌아간 이들에게 지급됐던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전남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6월 전남도의 강진군에 대한 감사 결과, 상당수 귀농인이 보조금만 챙기고 도시로 되돌아갔는데도 해당 지자체는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군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조금을 받은 11개 읍·면 귀농인 485명에 대한 주민등록표를 제출하도록 관할 읍·면에 지시했다. 귀농 보조금을 받은 후 5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관련 조례에 위배되는 귀농인에 대한 실태 파악 차원에서였다.
 
강진군은 5개 읍·면이 256명의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방치하고, 주민등록표를 제출한 6개 읍·면의 229명 중 보조금 4000만원을 지원받은 2명만 서울 등으로 이주한 사실을 확인해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전남도 감사 결과, 5개 읍·256명 중 15명이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 총액수는 16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앞서 제주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54~1413개 영농조합에 대한 자료감사를 통해 다양한 부당행위들이 적발됨에 따라 도내 241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사업을 특별감사했다.
 
이들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2년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은 약 290억원이다. 이번 자료감사에서 9개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를 대표이사로 해 사업 신청을 했으나 도와 행정시 공무원들이 확인과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48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평소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되지만 단 20분 만에 모 영농조합법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6900만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예산=이승인 기자, 전국종합 sile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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