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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제도개선 ‘효과’…농지연금 가입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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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효과’…농지연금 가입 ‘쑥쑥’
상반기 가입자 작년보다 22% 늘어난 970명…도입후 최대치
월평균 102만여원 수령…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 등 호응
 

2016-09-02

 




65세 이상 고령농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가들이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 1~7월 농지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1081건으로, 연금 총 지급액은 289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월평균 지급액은 102만3000원, 담보농지 면적은 4169㎡(1261평), 담보농지 가격은 1억9000만원 수준이다.
 

 가입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간형은 629건에 월평균 지급액 114만7000원, 종신형은 452건에 85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1~6월 가입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797건보다 21.7% 증가한 970건에 달했는데, 이는 2011년 사업시행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3개년 연평균 가입건수가 1000여건인 점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연금수령액 1236만원은 통계청 조사 결과 70세 이상 농가의 소득부족액 800여만원을 웃도는 액수여서 고령농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농지연금 가입이 증가한 것은 각종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소유농지가 3㏊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가입제한을 폐지하고 이자율 인하(고정금리 3%→2.5%→2%) 및 변동금리 도입 등 농민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왔다.
 

 농어촌공사도 올해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1043회 운영하고 ‘노후설계 컨설팅’을 2015년 27회(1192명), 올 상반기 21회(420명) 실시하는 등 고령농민 대상으로 농지연금을 적극 알리는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가입자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89%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크다”며 “고령농민들이 적절한 노후대비책으로 자리 잡은 농지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이승인 기자 silee@nongmin.com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67636&subMenu=dsearch&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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