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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만취약지 임신부,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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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임신부, 추가지원
건보공단, 출산진료비 20만 원 추가지급
2016-07-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난 71일부터 분만취약지 임신부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를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인천시 옹진군 등 분만취약지(37)에 거주하는 임신부에 대해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가 일태아의 경우 현행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는 현행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된다.
 
추가지원 기준은 지난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로 분만취약지에 주민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일까지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71일 이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만취약지 임신부가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 신청한 국민행복카드를 해지한 뒤 재신청해도 추가지원은 받을 수 없다.
 
추가지원 신청방법은 내국인 임신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엔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일 이내 발급)와 추가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한다.
 
공단 관계자는 "금번 임신·출산 분야 급여확대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줄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정 기자 | dreamss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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