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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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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급증
1~6월 신청건수 267지난해 동기보다 26
 
2016-07-11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 1~6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건수가 267건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건에 비해 2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액 기준으로는 416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의 57억여원보다 7배 정도 늘었다.
 
 분할납부가 늘어난 것은 올 1월부터 농지법이 개정돼 농지 전용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된 것이 주요인으로 해석된다.
 
 개정 농지법은 한건당 개인 2000만원, 법인 4000만원 이상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자체 등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농지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면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잔액은 4년 범위에서 4회 이내로 분할납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분할납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농지보전부담금 중 분할납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1~6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건수와 금액은 각각 4852, 7875억여원이며 전체 부과실적 대비 분할납부 비중은 건수 0.65%, 금액 5.29%에 불과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사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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