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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마을세무사’ 전국서 운영…농촌 등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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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전국서 운영농촌 등 5월부터

 

최종편집일 2016-02-24

 

농어촌 주민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5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하면 해당지역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지자체별로 운영된다.

 

행자부·세무사회·지자체는 3월까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한다. 4월에는 시·도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남우균 기자

 

Copyright2009 농민신문사.

 

출처: http://pdf1.nongmin.com/src/article_view.htm?pg_id=20160224020001&ar_id=26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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