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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농어업작업 안전재해 판별할 전문기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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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작업 안전재해 판별할 전문기구 설치해야"

 

최종편집일 2016-01-22

 

2014년 농업분야 재해율은 1.01%. 산업전체 재해율 0.53%의 두 배다. 또 사망만인율(연간 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3.43으로 0.58에 비해 상당히 높다. 때문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지만 영세한 농어업인에게는 실효성이 없었던 게 사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 17일부터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이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안에는 안전재해를 인정하는데 분쟁이 있을 수 있다거나 보험가입형태가 의무가입이라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보완해야 할 향후 과제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배민식 입법조사관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소수인원 작업사고·질병 인과관계 인정 '분쟁'

업무상 질병판정위 같은 전문성 갖춘 별도기구 필요

임의가입으로 영세농어업인 사각지대예산 확대를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이란=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은 지난해 16일 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재해보보상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가 없는 것과 달리,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에는 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명시했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가운데 영세농어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차등지원키로 했다.

 

,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도 마련했다. ‘농어업작업이나 이를 위한 준비 또는 마무리 등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으로 인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의 종류도 명확히 했다.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당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를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으로 규정한 것.

 

특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배민식 입법조사관은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의 의의를 두가지로 제시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는 점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향후 보완과제=배민식 입법조사관은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안전재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이 법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관련 질병의 종류가 규정돼 있지만, 농어업인은 1인 또는 소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사 등에 대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관련법에는 농어업작업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데, ‘상당 인과관계의 판정을 두고 보험사업자와 피보험사업자간의 의견대립도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배 입법조사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험가입형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들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임의가입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가입이 힘든 영세농어업인은 농어업작업의 안전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많은 농어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거나 홍보를 강화하는 등이 필요하다는 게 배 입법조사관의 생각이다.

 

배 입법조사관은 농어업작업재해를 예방하고, 발생을 줄이는 것은 농가경영 및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농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농어업작업의 안전재해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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