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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예산 정례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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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예산 정례화 하라"

최종편집일 2015-12-22
 
또다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이 부활됐다. 전액 삭감됐다 반영된 게 수년째다. 관련 예산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 심의서 부활
수년째 되풀이농업인 복지 차원서 매년 편성 필요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예산으로 30063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관련예산 2979300만원보다 약 3억원 늘어난 규모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부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이양 사업이란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당시 예산규모는 310억원가량.
 
최근 수년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이 당해 연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예산안 의결시 국회의 부대의견과 함께, 국회 심의과정에서 살아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인복지법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해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난 7년여 동안 경로당 냉·난방비 등을 지원해왔음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에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활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매년 정례적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다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경로당 난방비에 대한 보조금을 시작, 2009년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이 8년째 지원되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경로당은 제2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은 복지서비스라는 점에서 중요한 예산이라며 매년 경로당 운영비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에 초점을 맞춰 정례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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