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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나주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추진…내년부터 전 지역·500농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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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추진…내년부터 전 지역·500농가 이상

최종편집일 2015-12-15
 
나주시가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의 대상지역과 농가 수를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일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에서 지역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추진에 따른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턴 나주시 전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농가수도 162농가에서 500농가 이상 늘리기로 결정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가을에 출하할 벼의 60% 금액을 매월 미리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다.
 
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가 영농준비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받는 등 돈 가뭄'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4개 농협, 6개 읍면에서 신청한 162개 농가에 월평균 15100만원을 지급, 105700만원을 지급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의 월급을 받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고 이를 영농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농가의 호응이 높다앞으로 대상지역과 농가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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