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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곶감 등 1차 가공임산물 재해보험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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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등 1차 가공임산물 재해보험 포함을”

 
최종편집일 2015-12-14
 
박덕흠 의원, 법개정안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의 피해보상 대상에 곶감과 같은 자연건조 임산물을 포함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10일 이러한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피해보상 임산물을 자연건조에 의한 1차 가공 임산물로 확대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이상고온과 잦은 비로 곶감에 곰팡이가 피면서 곶감 생산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재해대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재해대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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