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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농업 조세감면 연장’ 이끈 김영록 의원 “비과세 예탁금은 농촌 안전장치 농업 지원에 꼭 필요…관철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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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농업 조세감면 연장’ 이끈 김영록 의원 “비과세 예탁금은 농촌 안전장치 농업 지원에 꼭 필요…관철 시켜”

최종편집일 2015-12-09
 
보따리상 한도 축소 발판 마련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가소득이 위축되고 농촌 공동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조세감면 제도마저 없어진다면 농촌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7<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업·농촌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참여해 굵직한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 연장을 이끌어냈다. 농업용 면세유, 3000만원 이하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농촌 유지에 긴요한 제도들이다. 또 정부의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폐지를 막아 일선 조합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특례가 사라지면 조합의 세금 부담은 물론 조합당 연간 1000만원가량의 세무 관련 경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왔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비과세 예탁금과 법인세 특례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물론 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마저 두 제도가 과도한 특혜라며 축소·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비과세 예탁금은 서민금융기관인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된다. 하지만 정부는 올 8월 비과세를 폐지하고 20165%, 2017년에는 9%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19대 국회 전반기까지 꼬박 6년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해 농정 현안을 꿰뚫고 있는 김 의원은 지역농협과 농업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 조세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발의로 맞섰다. 조세소위의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는 조세감면 제도의 축소를 강조했고, 일부 의원도 정부 편을 들었다. 김 의원은 농축협과 같은 농촌·서민 금융기관의 신용사업 위축은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 사령탑이 나서 농업 분야는 손대지 말자며 사실상 김 의원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국회 본회의(2) 직전까지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2500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특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농업인조합원과 부대끼며 체득한 논리로 접근해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봄 도입을 추진 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농어업으로 확대하는 데도 일조했다. ISA는 운용수익 가운데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새로운 비과세 상품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계좌 가입 자격을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로 한정해 농어업인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일었다. 김 의원은 가입자의 소득 상한액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정부의 요구에 대신 가입 대상을 농어업으로 확대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해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따리상의 휴대농산물 반입 한도를 축소할 발판도 마련했다. 조세소위의 관세법 개정안심사에서 김 의원은 정부는 적정한 시기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농림축산물에 대한 면세통관 한도를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휴대농산물 허용 총량과 품목별 한도를 낮추고, 검역이나 안전성 검사를 거친 농산물만 통관이 허용되도록 정부를 질책하고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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