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축사시설 전기설비 개선으로 화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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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전기설비 개선으로 화재 예방” 최종편집일 2015-12-04 농식품부·전기공사 협약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축사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농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축보험 가입 시 축사 특약 가입을 유도하고, 축사 전기안전 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을 검토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겨울철 법정 검사·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축사 설계도에 대한 전기안전 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원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유사시 상황조치 계획을 구축한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축사 화재발생 원인(2014년 9월~2015년 8월)은 전기적 요인이 47.4%에 달했다. 또 축사 화재는 겨울철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축사 화재발생 시 평균적으로 돈사는 9620만원, 계사는 5410만원, 우사는 540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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