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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조합원 자격 요건 강화·어르신 조합원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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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요건 강화·어르신 조합원제 도입을”
국민농업포럼·한국협동조합연구소 ‘농협개혁과 일선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최종편집일 2015-11-06
 
지역농축협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되 영농규모가 축소된 고령농가의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보장하되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는 어르신 조합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원 연령·품목·규모 등
다양한 차원의 이질성 해소
동질성 강화 모색 필요
 
고령농가 권리 보장하되 일부 의결권 제한토록
 
국민농업포럼(상임대표 정기환)과 한국협동조합연구소(소장 김기태)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의 신나는조합 회의실에서 농협개혁과 일선조합 제도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태 소장은 일선조합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조합원 자격요건의 강화를 주장했다. 자격요건을 강화해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이란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종합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은 어르신 조합원제도의 도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합원의 연령, 품목, 규모 등 다양한 차원의 이질성을 줄이고, 동질성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법 시행령 4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자격요건이 제시돼 있다. 그런데 300평 농지의 경작, 90일 이상 농업종사자, 2마리, 돼지 5마리, 토끼 50마리 사육자, 100평 시설원예농가 등 취미농도 가입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하다. 이런 탓에 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조합원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 연 300만원 이상 농가 중 농협경제사업 이용액 300만원 이상인 농가로 조합원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기태 소장의 제안이다. 또한 234만명의 조합원 가운데 65세 이상이 121만명으로 51.6%인 반면 50세 미만은 9.7%23만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김기태 소장은 조합원의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농협의 생산자협동조합 정체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 다수의 조합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는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기태 소장은 농업에 종사해왔지만 고령화로 인해 농사규모를 줄이거나 위탁을 해 조건을 충족 못하거나 실제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조합원들의 경우 어르신 조합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 이들에게는 자익권(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의거해 갖는 권리 중 직접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은 보장하되 공익권(총회 의결권 등)은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가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과 관련, 황진원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고령조합원과 관련, 공익권 제한과 준조합원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선조합은 독립된 경영체이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민조합원의 정예화는 필요하지만 어르신 조합원들만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보다는 농협직원인 조합원에 대해 자익권만 인정하되 피선거권 등 공익권의 핵심적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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