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남 벼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연장"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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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벼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연장" 한 목소리 최종편집일 2015-11-03 한농연경남·농협 등 쌀값폭락대책협의회 "내년 지원 조례 효력 끝나 개정 절실" 강조 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가 조만간 효력을 다해 지원시한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농협경남지역본부, 농협RPC경남협의회, 한농연경남도연합회, 전농부산경남연맹, 한국쌀전업농경남도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경남도본부 대표자나 실무자 등 20여명은 지난 23일 함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쌀값폭락대책협의회를 열었다. 한농연경남도연합회와 전농부경연맹 공동주관으로 지난달 8일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된 ‘경남쌀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4개 농민단체와 농협RPC경남협의회는 쌀값폭락사태에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밥쌀 수입 중단 △공급과잉 쌀 신속한 시장격리 △쌀 대북지원 시행을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강력히 촉구키로 하는 등 6개의 공동실천사항에 합의했다. 특히 내년 6월 30일로 한시적 효력을 다하는 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가 조속히 개정돼 지원시한이 연장되도록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경남도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2008년 100억원, 2009년 200억원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후 2010년 주민발의로 이 조례를 제정해 매년 200억원(도비 50%, 시군비50%)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왔다. 농가당 지원 최대범위는 5만㎡까지다. 지난해의 경우 1ha당 29만9486원이 총6만6781ha에 지원돼 쌀 재배 농가들에게 작은 힘이 됐다. 그러나 이 조례는 3년의 시한이 2013년 한 차례 연기됐고, 내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김제열 한농연경남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우리 쌀산업 대책이 대농중심으로만 흘러서는 식량주권 수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농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벼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한연장은 물론, 더욱 다양한 직불금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농협RPC 자체수매 산물벼 제값 받기를 위한 협의와 노력 지속적으로 진행 △농협RPC 전기요금 농업용 전환 관철 △경남 쌀농업 발전과 농민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 상호 지원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키로 했다. 다만 농협RPC 자체수매 산물벼 건조율을 15%에서 16%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워낙 크고 기술적 검토도 필요해 합의사항에서 제외시켰다. 진주=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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