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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홀대받는 농업·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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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는 농업·농촌

최종편집일 2015-11-02
 
농식품 예산 안늘고 농촌선거구는 축소 직면 무역이득공유제 표류김영란법농업 옥좨 비과세특례도 존폐기로소외 고착화 우려

국가 주요 현안에서 농업·농촌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농업·농촌 홀대가 심해지고 있다. 국익을 이유로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거나 비중이 낮다는 셈법으로 농업계의 요구를 도외시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영농과 농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임에도 농업계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농업·농촌 홀대가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농업예산 뒷전=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농업·농촌 현안을 해결하려면 예산확보가 필수인데도 농업예산은 항상 뒷전이다. 예산 증가율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은 5.12%인 데 반해 농식품 분야 증가율은 2.28%에 불과하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예산안도 올해보다 0.1% 증가하는 데 그쳐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인 3%에 한참 못 미친다. 더구나 정부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연평균 0.5% 감축하겠다고 밝혀 농업예산 감축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농업인단체와 여야 의원들은 농업예산에서 농업 홀대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농업예산이 사실상 마이너스라면서 농업예산 증가율이 최소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 표류=정부의 반대에 막혀 있다. 농업계는 국익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희생이 많은 만큼,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의 일부 수익을 농업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 1%를 농어촌부흥세로 적립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 중이다. 야당도 농업계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체의 자율기부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대안을 제안한 상태다.
 
 
김영란법에 농업 배려 없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도 농업계에 대한 배려는 찾기 힘들다. 이 법은 공무원 등 적용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정 액수 이상의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명절 특수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농축산물의 소비 급감이 우려된다. 김영란법이 FTA보다 농업에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농업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품목을 제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논의, 농촌 고려 없어=선거구 획정 논의에서도 농업·농촌이 소외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많으면 9석까지 줄어들 위기에 처했지만 농어촌 대표성 확보 요구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부족한 실정인데, 선거구마저 인구 중심으로 조정돼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이 더 줄어들면 농업·농촌에 대한 소외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은 농어촌·지방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인 비과세 혜택 축소 위기=농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과 출자금 과세특례 폐지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통과하면 3000만원 이하의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없어진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이용고 배당에 대한 비과세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농업인 비과세특례 폐지를 밀어붙이면서 다른 편에서는 도시민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해 농업·농촌 홀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ISA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남우균·임현우·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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