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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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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
농식품부, 농식품 규제 개혁 분야별 12건 추진


최종편집일 2015-10-15
 
6차산업화 사업 일괄등록도 가능해져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이 확대되고 농업 6차산업화 사업의 일괄 등록이 가능해지는 등 총 12건의 농식품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체감형 농식품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제3차 규제개혁 현장 포럼 및 6차 산업화지구 관련 규제개혁 과제 12건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분야별로는 식품·유통이 3, 농지·건축 및 시설이 5, 절차 간소화가 2, 가축이 2건 등이다.
 
식품유통 주요사항은 제품과 관련된 특허, 논문 등을 활용해 제품 또는 사용 원료의 기능, 효능을 표시 또는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통주 유통 촉진을 위해 지역 관광과 연계를 통해 유통 채널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특히 푸드트럭 영업허용 지역이 확대된다. 이는 영업 허용지역 제한으로 투자대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푸드트럭 영업 허가 신청이 저조하다보니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현행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등에 한정된 영업장소를 지자체장이 축제장 등을 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 6차산업 사업 일괄 등록,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인허가와 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6차산업 인허가 시 가공, 체험, 숙박업, 요식업 등 각각의 사업자 등록을 갖추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기존 축산물 HACCP 고시 평가 72개 항목에서 평가 항목이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 장류 등 특정지구 내 제조, 가공만 허용하던 것을 중기청 특구 계획 변경으로 식당, 숙박시설 등으로의 설치가 허용되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일시적인 사용이 허가되는 등 농지건축 및 시설 분야에 대한 5건의 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밖에 가축재해보험 할인할증제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이 조정되고 가축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 보험 가입이 가능해 진다.
 
신재호 기자 | shinjaeho88@gmail.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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