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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외국인 계절노동자제도’ 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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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제도’ 철저히 준비해야

최종편집일 2015-10-06
 
정부가 내년부터 농번기 등 인력난이 심화되는 특정시기에 외국인 노동자를 1~3개월 가량 단기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업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으로, 해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 현장의 기대감이 크다.
 
지난 2003년 산업연수제를 통해 농축산업 분야에 처음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2013년 말 현재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시설원예나 축산분야에 종사 중으로 이들 농가들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타 산업보다 낮은 임금과 계절적 진폭이 큰 농작업의 특성상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농업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은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1~3년 이상의 장기 체류에 맞춰져 있어 농번기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1년 단위로 고용허가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규정상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장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원예나 축산처럼 연중 지속적으로 상용 인력을 쓸 수 없는 농가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농한기에 다른 농장으로 유휴 노동자를 불법 파견하거나, 단기 관광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 농민들이 악덕사업주나 범법자로 몰리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정부가 이번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길 당부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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