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관련기사 

제4유형
관련기사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경제]규제 풀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1373
규제 풀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안에 체험관·음식점 가능해져

최종편집일 2015-09-18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완화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련해 완화된 시설 입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 활성화로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을 위한 체험·휴양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 주변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체험관,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시설을 2000이내의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이정삼 농촌산업과장은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기 어려웠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재선 기자 jsssong67@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