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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차산업 인증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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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인증제도 본격 시행

 
최종편집일 2015-09-14
 
농식품부, 343개 경영체 인증사업자 선정 3년간 자금·홍보 등 목표달성 맞춤형 지원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유·무형 부존자원을 활용해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343개소의 경영체를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6차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4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농촌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이다.
 
농식품부는 본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상반기 143개소, 하반기 236개소 등 모두 379개소를 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343개소의 경영체는 예비인증사업자 중에서 자격요건·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3개소로 가장 많고, 전북 52개소, 경기 48개소, 경북 42개소, 경남 37개소, 충북 30개소, 충남 27개소, 강원 24개소, 제주 23개소 등의 순이다.
 
인증사업자에게는 유효기간이 3년인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또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홍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6차산업 인증자의 사업장이나 생산·가공제품, 홍보물 등에는 ‘6차산업 인증표시가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9월과 11월에 각각 추가 인증신청을 접수받아 6차산업 인증사업자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상시적인 인증신청과 지정이 가능하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삼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 중에서 경영실적, 사업목표 달성도 등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라면서 농업의 6차산업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우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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