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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묘법 개정으로 농작물 품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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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5.01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월 1일부터 꽃이나 농작물 등 식물의 신품종을 육성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주고 그 신품종을 보호하는 제도인 품종등록을 한 품종의 외국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한 개정된 종묘법이 시행되면서 일본 농림후생성은 해외로 반출이 제한된 1,975품종을 공표함. 여기서 종묘법이란, 특허나 저작권과 같이 농작물의 신품종개발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발자는 들고 갈 수 있는 나라나 국내의 재배지역을 지정가능함. 그 외 나라에 고의적으로 들고 나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인인 경우 1000만 엔이하, 법인이면 3억 엔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또한, 농가가 수확물로부터 씨앗이나 모종을 채집해 다음 작물을 심을 때 사용할 경우에도 개발자의 허가가 필요함.

 

아마우오(あまうお)-딸기, 유메피리카(ゆめぴりか)-, 베니이와테(いわて)-사과 등이 새로 추가로 종묘법 대상 리스트에 들어갔으며, 모두 들고 나갈 수 있는 나라를 지정하지 않는 국내 한정의 품종이 됨. ‘국내 한정품종은 주로 농연기구(農研機構:일본의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42도부현(42道府県:일본지역)에서 개발한 쌀이나 과일이 중심적임. 일본 정부는 농산물 수출액 5조 엔 달성을 목표로 국산품브랜드 보호의 힘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 품종등록을 할 예정임. 품종은 해외유출방지를 위해 국내한정을 원칙으로 개발자에게도 권하고 있음. 해외 유출 제한 신청은 202141일부터 930일까지이며, 종묘법 대상품종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함.

 

종묘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지금까지 등록품종의 표시가 노력의무였으나 종묘법 시행 이후부터는 법적의무로 변경됨. 위반 시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표시는 다음과 같이 ~중의 표시법으로 하나를 꼭 표기해야 함;등록품종이라는 문장, 품종등록의 문장 및 그 품종등록의 번호, ‘PVP(식물품종보호)’마크

 

일본은 자국산 품종 보호를 위해 종묘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특히 49일자로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해외 유출 제한 품종명을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함. 또한, 향후 종묘법 대상 품종은 증가할 예정이므로 일본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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