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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참깨를 9번째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법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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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5.06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423일 참깨를 주요 식품 알레르기 물질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서명함.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참깨를 사용한 모든 제품 또는 그 유래 품목은 202311일부터 참깨 포함에 대한 라벨을 명시적으로 부착하여야 함. Tim Scott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찬성 415, 반대 11의 결과로 하원을 통과함. FASTER Act로 알려진 이 법안은 8명의 공동 발의자 (5명의 민주당원과 3명의 공화당원)가 있으며 음식 알레르기 관련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지원을 받으면서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줌. 이번 법안은 2023년부터 참깨 성분에 대한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내용 외에도, 미국의 식품 알레르기를 분류, 측정, 진단 및 예방하기 위한 연방 정부 활동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요구. 해당 보고서는 18개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HH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함.

 

아홉 번째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참깨를 선언한 것은 이미 널리 예상되는 움직임이었음. 참깨 알레르기 관련 사항은 단지 언제, 어떻게 지정되는지가 관심사였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참깨는 이제 유제품, , , 땅콩, 계란, 견과류, 생선 및 조개류와 함께 식품 포장재에 있어 특별히 언급되어야 하는 알레르기 성분 중 하나로 포함됨. 2019JAMA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160만 명 (인구의 약 0.49%)가 참깨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수행하고 소아 알레르기 및 면역학 저널에 발표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다른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의 17%가 참깨에 대한 알레르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깨는 유럽, 중동, 캐나다 및 호주 전역에서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이미 포함되어 있어 국제적인 제조업체들은 제품을 만들 때 참깨를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있으며, 라벨링 요구사항을 처리하는데 이미 익숙함. 또한 2019년 일리노이주는 참깨를 원재료 라벨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따라서 미국의 새로운 법안에는 연방 정부가 식품 알레르기 감지 및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모든 사람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내용이 담겨 있음. 작년 발표된 FARE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8,500만 명이 식품 알레르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위한 연방 정부의 연구 보고서가 발간될 경우 더욱 큰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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