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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계농업 

제4유형
  • 농업관련 NGO의 농정 참여에 관한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수석 , 이규천; 조태희
    등록일
    2002.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1
      2. 연구
      목표2
      3. 연구 방법2
      4. 선행연구
      검토3
      제2장 NGO 이론과 정책참여 이론
      1. NGO의 개념5
      2. NGO 이론7
      3. 정책참여
      이론15
      제3장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현황
      1.
      조사단체26
      2. 농업관련 민간단체의 현황29
      제4장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 실태
      분석
      1.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조직 특성별 참여 방식38
      2. 유형별 농정 참여 실태41
      3. 실태 분석의 시사점62
      제5장 민간단체 농정 참여에 대한 평가
      1.
      평가방법64
      2. 평가내용66
      3. 조사결과의
      시사점72
      제6장 민간단체 농정 참여의 외국 사례
      1.
      독일74
      2. 프랑스78
      제7장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 방향과
      개선방안
      1. 민간단체 농정 참여의 기본방향82
      2.
      민간단체 농정 참여방식의 개선방안85
      제8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농업관련 NGO의 농정 참여에 관한 설문
      (I)100
      2. 농업관련 NGO의 농정 참여에 관한 설문 (II)109
      Abstract115
      요 약
      농업관련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대상이 된 28개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조사결과와 서울시 소재 58개 NGO에 대한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보면, 단체의 객관적 현황에 있어서는 농업 관련 민간단체가 서울시
      NGO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단체당 회원 수, 상근활동가 수, 상근활동가의 보수 수준, 예산규모 등에 있어서 농업
      관련 민간단체가 서울시 NGO보다 나은 조건에 있었다.
      단체나 조직의 객관적 여건과 단체활동의 적극성 내지 자발성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활동의 자발성 및 적극성은 단체의 목적과 같은 본래적 특성에 보다 깊게 연관되어 있고 단체가 처한 객관적 여건과는 연관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관련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에 대한 평가는 민간단체의 실무자들과 농정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평가내용을 보면, 먼저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농업 관련 민간단체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는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로 인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정책당국과 민간단체 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공통적인 평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과 같은 기본계획 수립 분야에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단체 농정 참여의 단점과 농정 참여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두 평가집단이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여 주었다. 이런 점에서 상호이해와 상호협력에 의한 정책참여의 단계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정책참여의 방법과 유형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정책참여 유형이 다양해지고, 시위나 항의
      등의 (비)합법적 참여에서 위원회나 협의회 참여 등의 공식적인 참여로 참여유형의 중점이 이동되고 있었다. 그리고 형식적 참여에서 실질적인 참여로
      참여형태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는 아직 형식적 참여가 주된 참여방식이 되는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의 농정 참여에 대한 농업 관련 민간단체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주로 참여활동을 통해 영농현장의
      의견이나 민간단체 공동의 의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참여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있었다. 반면에
      정책당국에서는 민간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농업계 전체의 이해나 영농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단체들의
      개별이해에 보다 큰 관심을 갖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민간단체들의 개별이해 관철을 농정담당 공무원들은 민간단체의 집단이기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양 집단이 갖는 상충되는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농정 참여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는 농업계 공동의 사업이나 영농현장의 의견에 대해서
      농업관련 민간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21세기의 농정에서 농업관련 민간단체, 특히 NGO와의 협력사업 추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우리 농업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 농업에 대한 활로 모색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같은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를 기초로 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매개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농업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이다. 농업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는
      데는 사회적 정의와 공익성의 원칙에 따라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NGO가 가장 적합한 조직이다. 농정활동 중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사업은 NGO가
      사명감을 갖고 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뿐 아니라, 농정당국이 이를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월등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민간 부문의 농정 참여 기본방향은 농정당국이 농업관련
      NGO를 정책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여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협력사업의 추진방법은 정책의 사안별로 다르게
      하되, 사안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나 대국민 홍보사업은 NGO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업관련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무엇보다 민간단체와
      농정당국 간에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상호간에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수혜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관계설정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고 실질화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
      참여와 민관협력사업의 추진 및 농정업무의 수·위탁 등의 형태로 실질적이고 다양한 농정 참여를 추진하여야 한다. 농정업무의 민영화 대상은 NGO가
      운동의 일환으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 및 국민교육 분야와, 서비스의 상업화가 가능해 정부의 보조 없이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가 되는데, 환경농업교육과 귀농교육, 녹색관광과 농촌 어메니티, 영농 컨설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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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수석 (Kim, Soo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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