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및 운영안내
1.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연구원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연구원 건물 내부 및 옥외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한다.
2. 설치 현황
구분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TYPE | 수량(대) | 비고 | |
---|---|---|---|---|---|
건물내부 | 옥탑 | 출입구 | 고정형 | 2 | |
3~7층 | 복도 | 고정형 | 30 | 각층 6대 | |
2층 | 복도 | 고정형 | 6 | ||
경영지원실 | 고정형 | 1 | |||
전산실 | 고정형 | 1 | 비공개 | ||
소계 | 8 | ||||
1층 | 출입구 | 고정형 | 4 | ||
방재센타 | 고정형 | 1 | 비공개 | ||
데스크 | 고정형 | 1 | |||
복도 | 고정형 | 9 | |||
역사관 | 고정형 | 2 | |||
도서관 | 고정형 | 1 | |||
싱크라운지 | 고정형 | 1 | |||
식당 | 고정형 | 4 | |||
보육시설 | 고정형 | 2 | |||
승강기 | 고정형 | 3 | |||
소계 | 28 | ||||
지하층 | 지하주차장 | 고정형 | 4 | ||
승강기홀 | 고정형 | 2 | |||
기계실 | 고정형 | 1 | 비공개 | ||
회전형 | 1 | 비공개 | |||
전기실 | 고정형 | 1 | 비공개 | ||
소계 | 9 | ||||
옥외 | 옥외 및 옥외주차장 | 회전형 | 13 | ||
총계 | 건물내부 및 옥외 | 고정형 | 76 | ||
회전형 | 14 | ||||
합계 | 90 |
3. 운영방법
- CCTV 운영·관리부서 : 경영지원실(연락처 : 061-820-2134)
- CCTV 총괄책임관 : 경영지원실장
- CCTV 운영책임관 : 운영책임관은 시설팀장(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이 되고, 팀장은 팀원 중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 CCTV 촬영시간 : 24시간
- 화상정보 출력장소 : 1층 방재센타
- 화상정보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 화상정보 보관·관리·삭제방법 : 화상정보는 방재센타에 설치된 녹화기 5대(용량: 6TB)에 저장·보관되며, 녹화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자동 삭제 처리
- 화상정보의 열람 :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 (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설팀에 제출토록 하고, 시설팀장은 경영지원실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을 허락하도록 한다.
4. 영상정보 보호 조치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 또는 지정된 장소 외의 촬영을 금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 정보주체라 함은 CCTV에 의해 촬영된 사람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별첨1)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방재센타)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5. 기타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방안을 홈페이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