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자 농업 MOU 체결국 -분석결과 총 16개국이 전략적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됨: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우간다, 콜롬비아,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대상 분야 선정 -SDGs의 농업 농촌개발 관련 지표와 한국형 ODA 모델 농림업 협력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6개 분야 중 일부를 통합 및 추가하여 총 7개 분야 선정: ① 농촌종합개발, ②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③ 농업생산 기반 구축 및 농지제도, 관리, ④ 친환경 농업, ⑤ 산림 녹화, ⑥ 가축사육 및 관리, ⑦ 농업인력 육성 국가별 기본지표 파악 -각 중점협력 분야의 국가별 기본 지표 파악을 위해 UN 2015년 인간개발보고서(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FAOSTAT,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ASTI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등 통계 DB 활용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 선정 -각국의 지표별 현황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고 점수를 부여하여 미흡한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함. 실제 전략 수립단계에서는 현재 작성 중인 제2기 중점협력국 국별 협력전략(CPS)의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 반영,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하고 상호 간 비교 가능한 지표 물색, 지역 현황을 고려하기 위한 현지 조사 및 자료수집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