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이하) 및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체적인 주거 판단기준과 연면적 기준 및 설치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데크 등 부속 시설물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현행 편람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주거목적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 주거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막에 대한 주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였으나 전입신고 등 주거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농막을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축조 신고만 허용하도록 신고 기준 명확화
마. 농막 부속시설 설치를 위한 타법과의 관계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 시설의 설치 여부 및 허가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일선에 혼선이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 1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