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농업용 토지에 대해 영농손실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영농보상입니다. 통상 영농보상액은 단위 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현재 질문해주신 내용이 친환경인증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영농보상에 대한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을지요, 만약 영농보상에 관한 것이라면 현재의 토지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