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대통령령안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
장마·폭염 영향으로 인한 과일·채소류의 작황 부진에 따른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바나나·파인애플(30%→0%)과 배추(27%→0%)·무(30%→0%)를 할당관세 신규 적용함(’11.9월말까지)
※ 배추․무는 차관회의에서 적용대상으로 추가됨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냉장 돼지고기(가공육)의 할당물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함(’11.9월말까지)
수입가격이 상승한 매니옥 칩(5%→0%), 맥주맥(15%→0%) 및 맥아(12%→0%)에 대해서는 할당세율을 추가 인하함 (’11.12월말까지)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2) 2150 - 4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