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 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한규정을 폐지함
기초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을 가능케 하던 것 외에도 농업인의 대리경작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작성자 김동원 첨부파일 농지법 개정안(8.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