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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제출

외국인 노동자 이직의 건

2025.04.09
6
작성자
김애자
조치여부
제출
조치내용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를 하다가 정확히 1년이 되면 이직을 선택합니다.

이직의 조건이 제주도에서는 전라남도권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업무를 배우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직을 하겠다고 하는데

고용주인 입장에서는 승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고용주의 불합리한 근무조건이 아닌 단순한 이직현상으로 인해 업무를 다 배워주고 일을 할 만 하면 이직을 하겠다고 하고 

또한, 이직할 직장이 있어서 이직을 하는 것도 아니며

차후에 불법노동자 신분도 불사하겠다는데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법은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자세히 다시 들여다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