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가 살짝 찢어지면 비닐하우스 전용 비닐테이프가 있어서 즉각즉각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를 해서 유지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비닐하우스 파손으로 보험처리를 요청할 경우
비닐테이프를 붙였던 비닐하우스는 보험혜택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예를들면 비닐이 파손되었을때 접수를 하고 그 즉시 보상을 받으라는 뜻인데
현장은 비닐하우스의 용도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붙여놓는 비닐하우스 땜질 테이프 붙이는 수준은 보험
신고도 하지않지만
정작 큰 피해를 봤을때 신고시 비닐테이프 붙였던 곳은 제외대상이라는 항목으로 처리하는 건
분명 재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이 맞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글보다 직접적인 설명 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