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유투브 방송을 보았습니다.
http://youtu.be/tP3ZgnxzhKo?si=JiTdk5I3XoK5UPsY
내용은 30년전 적용되었던 8년자경 세금감면이 1억인데,
30년이 흐른 지금도 1억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주택비과세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의 농지가 전부인 농업인들 및 농지주들이 상대적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누구는 농지를 보존해야하기에 묶어둬야 한다라고 합니다.
농지를 보존해야한다와 재산권 및 세금 차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젠 농지와 농촌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농촌에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주택은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여론애 눈치보느라 배려하고
형평 조세를 주장하는 기제부 세제실은 세금이 즐어드니 국세청과 함께 간과하는 것이 아닐까?
상대ㅔ으로 해당자와 세액이 적은 농지, 농촘을 먽저 배려하여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