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리포터의 지역 간담회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지회모임 지원지침이 현재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아 지침을 보완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 계신 지회장, 총무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간담회를 개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문제점 및 보완 방향
○ 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이 수시로 개최→ 통보식 전달 개선 필요
○ 참석자수 대비 비용 초과→ 예산 초과분은 지회 부담하도록 개선
○ 규정 없는 항목에 예산 지원→ 지회별 형평성 문제, 비효율적 예산운영
○ 간담회 결과 논의내용 전달 미흡→ 간담회 결과 및 성과 활용 확대
○ 회의결과보고 지연→ 비용정산 등 행정절차 지연 개선 필요
2. 주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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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선(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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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계획 |
사전통지 의무화 |
사전통지 의무화 절차생략 시 예산지원 불가 |
7일전 사이트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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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모임 지원 횟수 |
4회(분기) |
4회(분기)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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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마일리지 부여 |
1인당 20점(2만원) |
1인당 20점(2만원)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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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식대 제공 |
1인당 2만원 |
1인당 2만원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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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비용 지원 |
최소 2개지역 연합시 |
최소 2개지역 연합시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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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 지원 (다과비/현수막 등) |
규정 없음 |
연구원 규정에 준함 |
다과 1인당 5,000원 현수막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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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개최 |
규정 없음 |
사전협의 필수 연구원 규정에 준함 |
조식 7천원, 석식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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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간담회 개최 |
규정 없음 |
1박2일 지원기준과 동일 (단, 제주도는 교통비 50% 지원) |
제주지역 교통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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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
성의있는 회의록 작성 |
연구원 보낸 양식대로 작성 요망 (회의록, 참석자 서명, 사진 필수) |
7일 이내 사이트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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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비용정산 |
규정 없음 |
참석자 명단, 영수증 등 서류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7일 이내 우편제출 (원본영수증) |
3. 시행시기
○ 3월 중 공지, 4월 지역 간담회부터 적용
* 지역 간담회를 계획중이신 지회에서는 최소 일주일전 연구원과 협의후, 지원범위를 확인, 회의록 양식과 참석자 명단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 받아 작성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