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 KREI리포터 지회모임 지원 기준 개선 계획

2014.03.18
172

KREI 리포터의 지역 간담회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지회모임 지원지침이 현재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아 지침을 보완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 계신 지회장, 총무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간담회를 개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문제점 및 보완 방향

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이 수시로 개최통보식 전달 개선 필요
참석자수 대비 비용 초과예산 초과분은 지회 부담하도록 개선
규정 없는 항목에 예산 지원지회별 형평성 문제, 비효율적 예산운영
간담회 결과 논의내용 전달 미흡간담회 결과 및 성과 활용 확대
회의결과보고 지연비용정산 등 행정절차 지연 개선 필요

2. 주요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

비고

개최 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사전통지 의무화

절차생략 시 예산지원 불가

7일전 사이트 공지

지회모임 지원 횟수

4(분기)

4(분기)

유지

참석마일리지 부여

1인당 20(2만원)

1인당 20(2만원)

유지

참석자 식대 제공

1인당 2만원

1인당 2만원

유지

특강비용 지원

최소 2개지역

연합시

최소 2개지역 연합시

유지

행사비 지원

(다과비/현수막 등)

규정 없음

연구원 규정에 준함

다과 1인당 5,000

현수막 사전협의

12일 개최

규정 없음

사전협의 필수

연구원 규정에 준함

조식 7천원,
중식 15천원,

석식 2만원

연합간담회 개최

규정 없음

12일 지원기준과 동일

(, 제주도는 교통비 50% 지원)

제주지역 교통비 조정

결과 보고

성의있는

회의록 작성

연구원 보낸 양식대로 작성 요망

(회의록, 참석자 서명, 사진 필수)

7일 이내 사이트 공지

개최비용정산

규정 없음

참석자 명단, 영수증 등 서류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7일 이내 우편제출

(원본영수증)

3. 시행시기

3월 중 공지, 4월 지역 간담회부터 적용

* 지역 간담회를 계획중이신 지회에서는 최소 일주일전 연구원과 협의후, 지원범위를 확인, 회의록 양식과 참석자 명단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 받아 작성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글
[공지] 2014년 3월 현장의 소리 주제
이전글
신규 리포터 분들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