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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선(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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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본원 사전 통지 |
규정 없음 |
사전통지 의무화 |
7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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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모임 지원 횟수 |
2회(상하반기) |
4회(분기) |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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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마일리지 부여 |
1인당 20점(2만원) |
1인당 20점(2만원)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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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식사비 제공 |
1인당 2만원 |
1인당 2만원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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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간부진 참석 |
1일 12만원, 2일 19만원 |
교통비 등 지역별 차등 지급 |
연구원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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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비용 지급 |
지회별 특강비 지급 |
최소 2개지역 이상 연합 개최시 지원 |
사전 협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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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보고 |
회의결과, 참석자 명단, 식대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
참석자 서명필수, 성의있는 회의록 작성 |
감사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