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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KREI리포터 지회모임 지원 기준 개선 내용입니다.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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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이후부터 KREI리포터의 지역모임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지회모임 지원 지침이

지회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보완 필요성도 있어 예산사정 등을 반영하여 개선코자 합니다.


□ 문제점 및 보완 방향

○ 일부 지회 사전 계획되지 않은 모임 수시로 개최 → 예산지원 불균형 발생

○ 지회모임 연구원과 사전협의 없이 개최 후 통보 → 절차 생략으로 예산지원 불가

○ 지회모임시 특강 참석자 극소수 불과 → 예산의 효율적 집행 고려되어야

○ 일부지역 식대 회원수 초과하여 사용 → 초과분 지회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개선

○ 지회모임 결과 보고서 참석자 서명,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 누락 → 개선 필요


□ 개선 방안

구분

현행

개선(안)

비고

모임 본원 사전 통지

규정 없음

사전통지 의무화

7일전

지회모임 지원 횟수

2회(상하반기)

4회(분기)

확대

참석 마일리지 부여

1인당 20점(2만원)

1인당 20점(2만원)

유지

참석자 식사비 제공

1인당 2만원

1인당 2만원

유지

중앙회 간부진 참석

1일 12만원, 2일 19만원
(교통, 숙박, 식대) 마일리지 부여

교통비 등 지역별 차등 지급

연구원 여비
규정 준용

특강 비용 지급

지회별 특강비 지급
(시간당 25만원, 총 50만원 범위)

최소 2개지역 이상 연합 개최시 지원

사전 협의 필수

회의결과 보고

회의결과, 참석자 명단, 식대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참석자 서명필수, 성의있는 회의록 작성

감사에 필요




□ 시행 시기

○ 8월중 공지, 9월 지회모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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