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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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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라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공익적 기능과 기존 신고 기한 내로 건축·입지상 위반사항 해소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신고 기한을 유예하여 시설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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