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라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공익적 기능과 기존 신고 기한 내로 건축·입지상 위반사항 해소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신고 기한을 유예하여 시설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