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18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