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질의응답

제4유형
질의응답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이메일, 파일, 내용, 공개여부 정보 제공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 6조 금액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981
작성자 김원요
이메일 echolove4210@hanmail.net
파일


서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본론

- 상기 시행령의 농업외소득 (이하 농외소득) 3700만원 규정의 개선을 요구 합니다.-

농업직불금은 2005년도 도입당시 농외소득 규정이 없었으나, 2008년도에 2006년도 직불금 수령자의 공무원등 실경작자가 아닌자의 불법수령 의심자가 많다는 사회적파장을 불러와 2009년도에 농외소득규정이 마련된걸로 압니다.

신설된 농외소득규정은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시 농업직불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3700만원은 2007년도 ″전국가구평균소득″ 3674만원을 감안하여 3700만원으로 조정한 규정입니다.

농외소득규정은 농업정책(직불금, 농민수당,보조사업)과
조세규제(2004년도 신설된 3700만원 이상시 양도세 취득세 감면규정부적용)등 농업전반의 각종정책에 통용되어 겸업농,청년농들의 농업 이전소득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작금의 농업외소득규정은 겸업농과 청년농에게 심히 불합리하며 경제여건의 개선과 실질소득률의 증가로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야하며 2009년도에 개정된 규정의 정책자료였던 전국가구평균소득이 현수준으로 유동적으로 변경되어야 합리적이라 봅니다.

현수준의 변경은 정부정책에서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중위소득이라든지 소득백분율이라든지 현실적인 경제적수준을 감안하여야 할껍니다.

또한 전국가구평균소득자료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작불이행자를 걸러낼수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내용은 국회와 국민권익위 각 농업연구단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언론등에 2019년도에 집중 질의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고 불합리 규제로서 변경되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규정건의를 하는 본 당사자도 한국농업대학을 졸업(2003년도졸업)하고 지금까지 영농에 종사하며 겸업으로 직장(2007년도취직)을 다니는데 직장의 연봉상승으로 2020년도부터 직불금 수령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각종 농업보조금과 세제혜택에서 제외되어 영농의지를 상실해가며 농업소득중 이전소득의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규제내용 농업외소득 3700만원 규정이 직불금의 원취지와 금액규정(3700만원)이 현실적 규정(당해년도소득분위.가구평균소득등)으로 조속히 변경되길 기대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test 답변 - 답변내용 입력
작성일 2021-04-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우선 농업외소득과 관련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