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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정책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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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병률
농민신문 기고 | 2022년 2월 18일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6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직거래활성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2021년)’이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다. 1차 계획 기간은 문재인정부 5년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정책 대표 사업으로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추진했고 성과도 냈다. 특히 1차 계획 기간 중인 2020년에는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2020∼2022년)’을 수립해 로컬푸드직매장을 크게 확대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영세농·고령농·귀농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득원으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판로이자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판로다. 로컬푸드직매장 확대는 정부 지원에 농협의 노력이 보태진 결과다. 농협은 전국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복합매장(숍인숍) 형태나 무인매장형(코너형) 직매장을 적극 개설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힘입어 로컬푸드직매장 수는 2017년 188곳에서 지난해 8월 기준 663곳으로 급증했다.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외에 최근 온라인 직거래와 직거래장터의 역할 변화도 눈에 띈다. 온라인 직거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프라인 직거래를 대체하며 직거래의 주류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가 오프라인에서 농민들과 농산물을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위축됐다. 일례로 코로나19 사태 전엔 북적대던 경기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 직거래장터는 최근 2년간 큰 타격을 입어 현재는 드라이브스루 형태로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직거래는 농산물 유통거래의 중요한 축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농산물 생산액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9.9%에서 2020년 15.5%로 늘어났다.


이제 제2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할 때가 됐다. 2차 기본계획은 이런 변화를 감안하면서 몇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직거래활성화법은 농민과 소비자간 직거래뿐 아니라 한단계의 유통인이 개입하는 것까지 직거래에 포함해 직거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 그렇더라도 다음 계획은 직거래법상의 정의와는 상관없이 농민·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로컬푸드직매장 수 확대는 농민들의 직거래 기회를 넓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직매장 설치·운영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이는 지역산 농산물을 판매하는 또 다른 루트인 전통시장이나 5일장에 견줘 직매장에만 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처럼 비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에 다음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일본처럼 협동조합에서 개설·운영을 지원·지도하는 직매장과 장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5일장 등 기존 직거래를 지원·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 직거래의 온라인화를 적극 지원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 모두의 직거래를 확대하는 ‘직거래의 트윈(twin)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독경제 확대 추세에 대응해 꾸러미 직거래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농산물 생산과 소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지원농업(CSA)을 육성해 주말농장이나 도시농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직거래 다각화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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