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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활성화, 지자체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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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은미

농민신문 기고 | 2021년 9월 17일
정 은 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언제부턴가 마트에서 판매하는 먹거리 홍보 문구에 친환경,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무첨가제, 안심 등의 용어가 자주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할 만한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935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먹거리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90%를 웃돈다. 대다수 소비자가 음식을 먹으며 누가, 어디에서 생산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도 생산이력을 알기 어렵다. 설령 알게 된다 해도 장을 보는 마트를 바꾸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먹거리에 불안을 느낀 소비자가 가까운 지역 생산자를 찾아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면 책임지고 소비하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전북 완주군이 2009년부터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중소농에게 생산시설을 지원하며,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했다. 이 로컬푸드직매장은 소비자의 폭발적 반응을 얻으며 화제가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2013년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2015년 농산물 직거래법 제정, 2018년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지역 운동으로 시작된 로컬푸드가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다.


현재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96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다. 이 중 13개 지자체는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통해 ‘먹는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하고,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먹거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로컬푸드 확대를 약속했다.


먹거리 정책은 생명과 관계된 사회보장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이가 일자리를 위협받는 오늘날, 먹거리 기본권은 보편적 삶의 질을 담보하는 기초다. 또 지역소멸론이 등장할 정도로 도농간 격차와 농업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인 중소농이 지역에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판매를 책임지는 역할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시대, 서로 안부를 확인하며 인간으로서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의 일이다. 취약계층 등 지역민이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로컬푸드의 확대는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선 우선 지역민이 편의성보다 함께 사는 공생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하고 지자체가 노력하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에 참여하며 로컬푸드가 지역에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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