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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안되는 퇴비관련법:유해성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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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강창용

영농자재신문 기고 | 2021년 5월 28일
강 창 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기준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 하지만 상위인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따르면 별도의 퇴비액비화 기준(별표3)을 만들어 「비료관리법」에 의한 공정규격과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사실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서 규정한 퇴비의 기준이 동일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법에서 제시한 규격은 상당히 다르다. 우려되는 부분은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해성분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비료관리법」상 퇴비의 규격은 유기물 함량 30이상인데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는 아예 없다.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서 퇴비에 적용되는 유해성분은 11개인데 「가축분뇨법」에는 2개 뿐이다. 독성이 강해서 개와 고양이가 먹고 죽었다는 성분인 리신도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2개의 규제대상 유해성분의 함유량도 매우 크게 잡고 있다(구리, 360㎎/㎏:500㎎/㎏, 아연 900㎎/㎏:1,200㎎/㎏). 수분에서는 퇴비라 보기 어려울 정도인 70%까지를 인정한다. 유기물대 질소의 비도 규제에 없다.


이러한 상황의 현실과 우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첫째, 퇴비는 비료이고 농지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비료관리법」에 의한 공정규격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가축분뇨법」에서는 이것과 다른 규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 두 법을 동시에 운용하려면 양 법에서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으로 통일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둘째 지금 「가축분뇨법」에서 정의한 ‘자원화시설(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만드는 시설)’에 대한 시설로서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다. 그럼에도 이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의 경우 많은 유해물질 규정에서 벗어나 있다. 자원화 시설이 매우 특수한 시설이라서 공정규격에서 규제하는 모든 유해물질을 걸러준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셋째, 제품에 대한 규정과 제품의 생산시설에 관한 규정은 달라야 옳다. 그런데 이러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지금이라도 자원화 시설의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기후변화 관련 가스의 발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부터라도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비료관리법」에 의한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가축분뇨법」에 의할 경우 유해물질이 함유된 퇴비를 농지에 투입해도 된다. 이는 농지를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물질을 합법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격이다.


‘경축순환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하나의 작은 시스템이다. 폐기화 되었거나 될 수 있는 바이오자원을 재활용하면서 순환시스템을 확립,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과 연계는 그 내용면에서 환경성과 안전성, 지속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만드는 퇴비에 대한 규정이 2원화되어 있고, 「가축분뇨법」에서는 적지 않은 유해물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가축분뇨법」에 의해 만들어진 퇴비가 농지에 뿌려질 경우, 농지의 훼손뿐만 아니라 농작업을 하는 농민들, 아울러 생산되는 농작물의 안정성은 갈수록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물질’과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따르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유지를 위한 농지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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