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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17-3호] 2017 보조사업 모니터링: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작성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조회수 9665 발간일 2017.12.31
원문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토양 비옥도를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1999년부터 추진함.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유기질비료 구매 금액 중 일부를 지원
- 예산 규모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이후부터는 국고 약 1,600억 원 규모 유지
- 이 사업을 통해 총판매량 대비 유기질비료 81%, 부숙유기질비료 73%를 공급

○ 시군 지방자치단체, 농협, 비료공급업체 등 다수의 사업 주체가 역할을 분담
- 사업량 신청은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사업량 배정은 시·군에서 담당
- 공급계약은 비료공급업체와 농협 지역본부가 체결하고 있으며, 비료 주문과 정산은 일선 농협에서 담당
- 농업경영체는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고, 시·군에서 배정한 물량을 일선 농협에 주문하며, 비료공급업체에서 공급받은 이후 일선 농협을 통해 자부담을 정산함.

○ 방문 점검,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수혜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
- 시군 지자체 담당자, 농협 지역본부, 일선 농협, 유기질비료협동조합 등을 방문 점검
- 58%의 농가가 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사업 지침에 정한 의무부담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비중은 28%임.
- 시군이 사업량을 배정하고 농협이 정산을 담당하고 있어 보조금 집행은 비교적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체계가 복잡하여 비교적 많은 행정비용 발생

○ 유기질비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체계, 공급단가 계약체계, 사후관리 체계 등 개선 필요
- 사업에 참여하는 관리 주체별 역할을 재편하여 사업 시행체계를 단순화하고, 농협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대규모 수요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업 시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농협 지역본부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 시 동시에 관내 및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약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농협 시군지부 차원에서 추가 약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약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편
- 공급된 비료의 수량이나 품질이 주문과 상이한 경우 농업인이 주문·정산을 담당하는 일선 농협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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